울트라건설, 17년 만에 법정관리 재신청
울트라건설, 17년 만에 법정관리 재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 2001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 울트라건설이 17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향후 서울지방법원이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울트라건설은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모든 상거래 채무가 동결된다.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수백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울트라건설은 골든이엔씨에 23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울트라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을 배제하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대부분의 채권을 제2금융권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순위 43위인 울트라건설은 1997년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이번이 두 번째다. 울트라건설은 올 상반기 총매출액 1786억원, 영업이익 9억원, 반기순손실 26억원을 기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