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시아국가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만큼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태이다. 신규 시장 개설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효율적인 유동성 공급 장치의 마련에 있다.
개장까지 90여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시장조성 및 유동성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4대 공적 금융기관들이 저렴한 가격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 및 시장조성 방안을 요약했다.
■ 시장조성 방안 1 :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활용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전기 자동차 구입시 무상으로 15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지원금을 현금지원에서 180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기차를 구입한 민간은 무상으로 받은 탄소배출권을 4대 공적 금융기관에 할인 매각해서 현금화 하는 방안이다.
■ 시장조성 방안 2 : 정부 보유 배출권 물량 할인 매각
시장 초반 유동성 공급 및 시장 조성은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 탄소배출권 보유물량 중 시장조성 용도로 일정부분 4대 공적 금융기관에 할인 매각해 공적 금융기관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물량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 시장조성 방안 3 : KVER과 KAU(Korean Allowance Unit)간 스왑거래
정부 및 민간 보유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을 4대 공적금융기관에서 매입하는 방안이다. 상쇄의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량의 10%, 조기감축의 경우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의 3% 수준에서 인정됨에 따라 이들 물량을 4대 공적 금융기관이 중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KVER과 KAU간 탄소배출권이 교환되는 탄소배출권 스왑시장 활성화는 저비용 구조를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촉진시킬 수 있다. 동시에 상쇄(Offset) 시장활성화 및 양 시장간 유동성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 시장조성 방안 4 : 감축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성 강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풍부한 업종 및 업체를 선정해 시장 초기 시장조성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참여 업체는 향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 시 시장조성 참여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하여 할당하는 유인 방안 도입이다.
4대 공적 금융기관이 상기 기술한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경우 초기 시장조성시 우려되는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는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구조가 됨에 따라 시장조성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원활한 시장조성 및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중적 참여와 더불어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