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LH, 관리부실로 상가 전세금 날려"
강동원 의원 "LH, 관리부실로 상가 전세금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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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 부실로 전세금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는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본부 부장 A씨 등 LH 직원들은 2011년 사업단의 신설·운영을 위해 4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LH 명의로 상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상가에는 이미 2억원이 넘는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돼 있었다.

이후 2013년 사무실 임차계약이 종료되자 LH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해당 상가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의 낙찰대금은 2억3182만원으로, LH가 제공한 전세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이었다.

게다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고 LH에 돌아온 돈은 고작 904만7000원, 전체 전세금의 2%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강동원 의원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적어도 보증금 이상액으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선순위 압류를 말소시키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며 "공공자금이 아니라 개인의 돈이었다면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에 관한 전문기관인 LH가 개인 간의 계약 내용에도 못 미치는 계약으로 전세금을 날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자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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