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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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8만개 중소가맹점은 연 70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위가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상과 이하로만 나눠져 있던 가맹점 구분 기준에 대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한 것을 2억~3억원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들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0.34% 포인트의 수수료율이 내려가게 된다.

전국의 총 가맹점 수는 240만개로, 전체 11.6%인 28만개에 달하는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입게 된다. 이들 중소가맹점은 지난해 카드사에 총 4700억원의 수수료를 냈다. 금융위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1.5%의 수수료율을 명문화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 규정은 이들 가맹점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2%로, 이들 영세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5%가 적용됐다.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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