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통법 시행, 마케팅비 절감효과 크지 않아"
KT "단통법 시행, 마케팅비 절감효과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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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현 KT 마케팅전략본부장이 29일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KT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더라도 보조금 등의 마케팅 비용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통신업계에 대해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실적 개선을 예상한 증권가 분석과는 상반된다. 
 
강국현 KT마케팅 전략본부장(상무)은 29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신규 서비스 출시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고객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기변경 고객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 총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의 이같은 설명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 마케팅 비용 감소로 실적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최근 증권가 보고서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앞서 지난 28일 최윤미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시된 단말기별 보조금, 판매가 등이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 과열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며 "이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돼 이통사 마케팅비용이 줄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수준은 통신사 전체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통신사 보조금이 감소할 확률이 높아져 긍정적이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KT의 부정적 전망에 따라, 실제 마케팅비 감소의 유무는 4분기 실적이 나온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마케팅비 감소로 인해 기존 통신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이다.
 
강 본부장은 "(단통법 시행으로)예전에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던 외산,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서 통신 요금 12%가 할인된다"며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요금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일반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고객 서비스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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