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말까지 130만 中企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내년말까지 130만 中企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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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 130만개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본청과 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향후 세정운영 방향 및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일자리 창출기업 중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이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도 해 줄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금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주는 등 회생 노력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세금 체납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 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다.

이날 관서장 회의를 주관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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