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담합 중복제재 '유효경쟁' 저해, 개선돼야"
"건설담합 중복제재 '유효경쟁' 저해,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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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근절·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총체적 근절 대책 마련해야" 한 목소리

▲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 입찰담합 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재용 기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공공사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건설산업의 경영위기 심화와 기업의 신인도 하락 등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켜 결국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입찰담합 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제발표자로 나선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산업 입찰담합 근절 및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을 통해 이 같이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입찰담합의 요인으로 '건설사들의 부당한 이익 추구'와 '공공공사 발주와 관련된 제도적, 환경적, 산업구조적 요인' 등을 지목하고 총체적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공사 발주제도·환경 개선 △담합 조기 경보시스템 도입·운영 △입찰담합 관여행위(관제담합) 규제 마련 △건설업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실효적·합리적 제재체계 구축 △신속한 적발 및 엄격한 제재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과징금과 형벌(벌금형)의 병과 등 이종 제재간의 중복제재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징금 부과 요건과 형벌 부과 요건을 이원화하고 형벌 부과 요건을 보다 명확화 하는 한편, 보완적·추가적으로 형벌(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액에서 벌금액의 일정부분을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찰담합에 대한 과도한 규제시스템과 결부된 경쟁당국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해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부터의 탈출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정책적 고려는 입찰담합 재발방지를 위한 업계 스스로의 환골탈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발방지노력 병행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형이 확정됐거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총 18건. 이로 인해 국내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49개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고 업계 전체로 보면 68개 건설업체들이 과징금, 입찰참자 자격제한, 형벌 등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부과된 과징금의 전체 규모는 9216억원에 달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천현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외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실태 및 발생원인'과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건설업계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해 자정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곽수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최문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오희택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서기관, 김정우 기재부 계약제도과장,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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