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제분유·조제우유 성분 기준·규격 강화
식약처, 조제분유·조제우유 성분 기준·규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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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조제분유나 조제우유 등 조제유류에 대한 비타민·무기질 등 영양 성분 기준 및 규격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는 조제유류 전체에 셀레늄 기준이 신설되고, 조제분유와 조제우유에는 리놀레산과 비타민 B1, B2, 엽산 등 비타민 8종, 칼슘ㆍ인ㆍ마그네슘 등 무기질 6종의 최대 권장기준이 도입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의 비타민, 무기질 성분규격도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의 시행으로 영·유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조제유류 제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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