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81세 이상 어르신과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행보험 가입과 관련해 참고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1세 이상 어르신들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무조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여행보험을 취급하는 13개 손해보험사 중 6개사(한화, MG, LIG, 동부, 농협, 악사)는 별도 심사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 외 6개사(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AIG)는 별도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1개사(ACE)는 연령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질병사망담보에 대하여만 보험가입을 7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단 어르신들의 여행 중 질병사망담보는 보험업법(제10조)에 따라 80세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따라서 81세 이상 어르신들은 여행보험 중 질병사망은 가입할 수 없고 상해사망, 의료비, 휴대품손해담보 등은 가입 가능하다.
15세미만 학생들의 경우 수학여행 시 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사망담보에는 가입할 수 없다. 상법(제732조)이 보험범죄 피해를 우려하여 15세미만자의 사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회사들은 여행보험상품에 사망담보를 포함할 수 없다. 다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사망 보험을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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