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세금 '최소 8천억'…서울시 세수 '숨통'
현대차 한전부지 세금 '최소 8천억'…서울시 세수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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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10조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매각됨에 따라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취득세도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서울시 세수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 부지(7만9341㎡)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낙찰가는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한전 부지가 단일자산으로 사상 최대 낙찰가를 기록하면서 관련 세금도 막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토지매입을 위한 취득세율은 지방세인 취득세 4%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0.6% 등 총 4.6%다. 낙찰가로 계산할 경우 취득세로만 4853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부과시 기부채납(공공기여)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직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을 최대 40%로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2911억8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 따라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내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세금부과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부과된다. 일반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지의 공시지가는 1조4837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 정도다. 하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또 다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건물주가 신고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대해 과표를 메긴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이 부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방세 중과(3배) 대상이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율은 12.6%로 높아져 세금도 7975억8000만원으로 급증한다. 서울시내 프라임급 오피스빌딩 두 채 가격과 맞먹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셈이다.

이밖에 개발에 따른 각종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과 교통 혼잡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훼손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한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대로 다 가져가고, 향후 발생하는 개발 부담금의 경우 국비로 환수된 뒤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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