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 확정…내년부터 시행
정부, 쌀 관세율 513% 확정…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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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가 WTO에 통보하면 3개월간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 의무수입물량(40만8700t)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 물량(20만5228t)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 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쌀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특히 수입쌀을 부정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나 유통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가 신고를 통한 쌀 편법 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사전세액심사란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크거나 저가 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 관세화 이후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쌀 산업 발전 대책'도 수립했다. 특히 농사 소득 안정 장치와 쌀 산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우선 현재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쌀 값 하락 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영세ㆍ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월 85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91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가입자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156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생산기반 확충에 519억원,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등 R&D 분야에 41억원 등을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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