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 사기에 고객정보 팔아 100억 부당이득
홈플러스, 경품 사기에 고객정보 팔아 10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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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 경영진 개입 여부로 수사 확대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홈플러스가 각종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수백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겨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도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250만건 이상을 다수의 보험사에 1인당 4000원가량을 받고 팔아넘겨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경품은 조작해 받지 못했고 개인정보는 외부에 팔리는 피해를 입은 셈이다.

또한 홈플러스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고객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대부분의 정보와 동의하지 않은 수십만건이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고객들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홈플러스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경품 추첨결과를 조작해 고가의 외제차를 빼돌린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원 최모(31)씨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46)씨, 범행에 가담한 김모(32)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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