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떼먹은 롯데알미늄, 1억3천만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떼먹은 롯데알미늄, 1억3천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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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롯데알미늄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3700만원과 함께 지연이자 등 미지급한 총 6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인 S사에게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5억3515만원을 가스보일러 대금 등으로 임의로 계산해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이 줘야 하는 5억3515만원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커 롯데알미늄은 이익인 반면,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6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정한 법정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까지다.

롯데알미늄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도급계약서도 지연교부하기도 했다. 현행 법상 공사 착공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29일이나 지나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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