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CJ그룹 "상고할 것"
이재현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CJ그룹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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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벌금 252억…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1600억대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실형 소식에 CJ그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는 1년 감형됐으며, 260억원이던 벌금액은 8억원 줄었다.

또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이 회장이 벌금 252억원 전액을 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더해 총 1008일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원은 이날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21일 오후 6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까지를 고려할 때 영향력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었던 점, 차명주식과 관련된 포탈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해외 계열사 등에 끼친 손해는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대부분 피해회복이 된 상황인 점,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 등 상당 부분을 무죄로 선고해 이 회장의 유죄인정액은 원심 1342억원보다 747억여원 줄어든 약 595억원이 됐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인정하려면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하지만 2003~2005년 조성된 부외자금이 개인용도에 사용됐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1998~2002년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증여세, 가산세 납부액 상당을 조세포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조세포탈액 역시 감액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회장의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 총 595억원으로 깎였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배형찬 전 CJ 일본법인장 대표와 하대중 CJ E&M 고문은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에 CJ그룹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CJ그룹 측은 "수감 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재심 의지를 내비쳤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안정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도 이날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 횡령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 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포함된 범 삼성가(家)에서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 상태와 CJ그룹의 경영차질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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