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사재기' 적발 시 징역·벌금 5천만원"
정부 "'담배 사재기' 적발 시 징역·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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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오부터 한시적 시행…소비자는 제재 대상서 제외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하다 적발될 시 벌금 5000만원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소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고시는 이날 정오(12시)부터 시행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다.

이번 조치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되면서 담배 시장 질서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시행된 고시에 따라 담배의 제조·수입 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1~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고시는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소비자의 담배 사재기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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