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에 기술자료 요구 LG하우시스 '철퇴'
공정위, 中企에 기술자료 요구 LG하우시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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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관련 핵심도면 20여장 수령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LG하우시스가 중소기업에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행위를 한 LG하우시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원사업자)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수급사업자 S사에게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두· 이메일 등으로 금형 상세 설계도면을 요청해 수령했다. 이를 통해 LG하우시스가 취득한 설계도면은 S사의 금형과 관련된 상세도면 20여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사가 LG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 뿐 아니라 주요 부분의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도 포함한 핵심 기술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LG하우시스 측은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 보완하거나 하자 발생시 유지 보수를 위해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화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실제 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설계도면 제공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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