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오늘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
SKT, 오늘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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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철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SK텔레콤이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분으로 이통 3사에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추가로 각각 일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번호이동)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LG유플러스의 경우 1주일간 영업정지로 약 2만6000여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SK텔레콤도 역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이후 시장 점유율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전 영업정지만큼의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정부의 불법 보조금 단속의지도 여전히 강하다는 점에서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중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늘리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기존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또 '착한 가족할인' 등을 출시, 결합상품의 혜택도 확대한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영업정지 시 유통망은 '착한기변' 등 기존 고객 대상 강화활동과 '클럽T' 등의 신규 상품들의 소비자 홍보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라며 "네트워크 품질 강화 및 광대역 LTE-A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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