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전면 '백지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전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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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위치도 (자료=네이버지도 갈무리)
주택시장 침체로 4년만에 해제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분당신도시 크기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가 지정 4년여 만에 전면 해제된다. 다만 난개발을 우려, 향후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그 전에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 5월 이 일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다만 실제 해제 조치는 공공주택법 개정 후인 내년 3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2010년 지구지정 전후 주민들이 대지를 담보로 6000억원대 대출을 받아 금융비용 고통을 호소해왔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공공주택법을 개정한 뒤 내년 3월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MB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된 사업지구로, 면적이 17.4㎢로 분당(19.6㎢)에 버금가고 총사업비도 23조9000억원으로 보금자리지구 중 최대 규모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대안 모색을 위해 2018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나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발전 잠재력을 키우는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해제와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15.66㎢)은 운영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곧장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 생업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물건 적치 행위,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토지의 합병·분할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구 내 집단취락 27개 마을(1.74㎢)은 특별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 취락 면적을 기존보다 약 2~2.5배가량 확장해 소규모 산업단지를 연계 조성, 지구 안에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는 중소 규모의 공장과 제조업소, 물류창고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등 SOC 사업은 정부가 간접 지원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시흥시 관내 지방도(금오로)와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재추진한다. 안산~가학 4차선 도로(7㎞) 확장사업은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반영, LH가 계속 추진한다. LH가 주택사업과 함께 홍수조절지 3개소(92만7000㎡)를 신설하려던 목감천 치수대책도 정부·지자체가 매칭으로 다시 진행한다.

아울러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과 광명~시흥선 철도사업은 현행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발전방안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려던 구로차량기지는 지구 해제에 따라 입·출고 선을 광명시내 안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정렬 단장은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균형적 성장이 이뤄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영길 광명시흥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지난 4년간 재산권을 제한받는 등 고통을 겪어왔다"며 "공공관리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는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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