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카파라치' 막아라"…카드업계 대책 마련
"'악성 카파라치' 막아라"…카드업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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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포상금 한도 500→100만원 축소
불법모집 행위 조장시 포상금 지급거절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카드업계가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카파라치로 인한 카드모집인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포상금 축소 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5일부터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아울러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건당 신고포상금은 50만원으로 유지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금융당국과 협의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 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되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 틀은 당초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을 신고할 때 건당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간 1인당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로 인상한 바 있다. 그결과 월평균 11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6월 68건, 7월 181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카드모집인을 협박하는 전문 카파라치가 양산되고, 신고가 급증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악성 카파라치들은 현금성 경품을 받고 나서 신고 포상금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갈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카드모집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에도 재차 적발되면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제재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김광식 여신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모집인 협박 및 무분별한 신고도 줄어들어 모집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 차원에서 길거리모집,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이 신고 대상인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일명 카파라치제)는 2012년 12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불법 모집 사실을 적발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모집인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 접수건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심사를 거쳐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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