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조치 완화, 강남3구 투기세력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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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조사…수혜 가구 45% '강남3구' 집중
시민단체 "시세차익으로 거래유도…투기 조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의무거주 조치를 완화키로 한데 따른 수혜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들은 투기세력을 부추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한을 최초 분양가와 시세 간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시세차익이 30% 이상 예상되는 단지)인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은 8년에서 6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줄였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도 전매제한을 6년에서 5년, 의무거주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낮췄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1대책으로 이 같은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총 20개 단지, 1만385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270가구)에 달했다.

특히 수혜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액을 비교한 결과 강남3구 수혜 단지의 3.3㎡당 평균 차액은 759만원으로, 경기·인천 수혜 단지의 평균 차액(89만원)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공공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된 지구는 강남, 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3곳뿐이다. 이에 반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곳은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 일부 등 대다수에 이른다.

반면 최초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4년, 의무거주 1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현재 시세차익이 없어 불만과 민원이 많은 단지에게는 혜택을 안 주고, 시세차익이 많은 단지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또한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1년의 의무거주를 없애주기는 했지만 이 경우에도 4년의 전매제한기간은 그대로 유지해 입주 후 1년(공사기간은 무조건 3년으로 인정) 동안 해당 주택을 팔지 못하게 했다. 1년 의무거주 제한 폐지가 사실상 무의미한 셈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들을 시세차익을 통해 거래에 나서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세곡, 내곡, 위례, 우면지구 등은 전용 85㎡를 3억~4억원대에 분양했으나, 현재 인근 시세가 6억원에 가깝다"며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의무거주기간 단축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전매제한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까지 완화시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시세차익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며 "반값 아파트 공급 중단으로 해당 아파트들의 가격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상승했고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대규모 투기세력의 유입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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