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전부지 매각공고 부실…실수요자에 팔아야"
서울시 "한전부지 매각공고 부실…실수요자에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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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전부지 매각 가이드라인 발표
"한전 측 일방적인 매각공고 유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개발사업이 용적률 800% 이하에 기부채납(공공기여)은 40% 내외가 적용된다. 특히 종전에 서울시가 밝혔던 '국제업무·MICE 핵심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3일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한전 본사 부지 매각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매각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의 지연이나 무산 또는 매각 관련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이드라인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4월 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발표를 통해 밝힌 한전 본사 부지 일대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시는 한전 본사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옛 한국감정원 부지~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개발방향 △용도지역 △기부채납 △향후 절차 등이 포함됐다. 개발방향에는 1만5000㎡ 이상의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을 비롯한 국제업무·MICE 핵심기능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시는 코엑스~한전을 국제적 컨벤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엑스는 기존 전시장 상부에 1만9000㎡의 전시·컨벤션 시설이 조기에 증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상향하지만,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인 800% 이하 범위 내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부지 특성, 기반시설 용량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채납은 현재 매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협상 완료 단계에서 별도의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한다.

향후 절차는 낙찰자 결정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협상조정협의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과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권해윤 시 동남권마이스추진단장은 "한전 부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도시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돼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진될 경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실패에 놀란 시가 일찌감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매각 무산에 따른 책임소재 논란에서 비켜나가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철도 정비창 부지 중심으로 개발되다가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서부이촌동 통합개발로 확대되면서 혼란이 발생됐고 이후 사업성이 떨어지자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는 추진으로 결국 도시개발구역 자체가 해제됐다.

한편 시는 이번 매각과 관련,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을 공고하고 입찰을 진행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해윤 단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발표 이후 한전 측과 공고문 작성 협의 등을 제안했으나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 공고되고 입찰이 진행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은 공공성 있는 개발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공고 때 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했다"며 "사업 실현성을 위한 토지매입자의 재무적 투자 가능성을 비롯해 부지 매입 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미흡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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