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외국인 신용카드 발급 수월해진다
전업주부·외국인 신용카드 발급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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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개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전업주부와 창업초기 사업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제도가 개선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 이후 무분별한 카드발급 제한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2012년 12월 1억16000만매에서 2014년 3월 9500만매로 줄었다.

하지만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소비자에게도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 카드발급 거절 및 이용한도 감액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기존회원이 카드를 추가 발급받는 경우 불필요한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카드발급이 어려웠던 전업주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에 대한 발급 요건도 개선했다.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의 50%를 자신의 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창업 후 1년 미경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금액 중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도 재직증명서, 공공성이 강한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기관 급여통장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 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연체 없이 정상적인 카드결제 회원임에도 가처분소득이 없을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을 임시한도로 부여키로 했다. 다만, 이 후에도 가처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용한도를 감액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택 임차보증금대출(전세금), 아파트분양대금대출 등은 부동산과 연관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해당 보증금 등과 관련 대출의 채무가치를 상계키로 했다.

각사는 이번 개정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함정식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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