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연한 40→30년 단축…정부, '9.1대책' 발표
서울 재건축 연한 40→30년 단축…정부, '9.1대책'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신도시 개발 관련법 폐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또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1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주택정책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해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면서 공공부문의 역량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집중하고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경우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이 불편한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15%인 주거환경의 비중을 40%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럴 경우 앞으로는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으로 최대 5%p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12% 이하로 짓도록 했다.

한편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되는 것이다.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된다.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이 완화된다. 전매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는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반영, LH 분양 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기도 조절키로 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처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협조를 얻어 추진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법안도 조기에 입법화되도록 국회를 상대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