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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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정부가 '소득'중심의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향을 계획 중이다. 다만,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내달 4일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본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방안은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에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보수)나 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 일용근로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당장의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비중은 낮아진다. 또 양도·상속·증여 소득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도 소득은 일회성 성격이 크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이득을 볼 수도 있어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속증여 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被扶養者)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

기획단은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개편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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