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실시간 가격제한 도입…'제2의 한맥' 막는다
파생상품시장 실시간 가격제한 도입…'제2의 한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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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관련 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가격제한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사진=한국거래소
28일 김도연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에 터진 한맥사태와 같은 파생상품 주문실수에 대한 손실피해를 막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내달부터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문 실수로 대규모 손실이 났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도 거래소가 직접 거래 가격을 정정해 착오 거래를 구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가격제한제도는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 상하한가를 설정한다. 이후 접속되는 실시간 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 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해 착오거래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다.
 
구제대상은 계좌별, 상품별 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인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엔선물,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등이다. 또 장 종료 후 15분 이내 해야했던 기존 구제신청을 착오발생 후 30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게 바뀌고 구제시한 역시 당일 15시45분까지였던 것이 다음 거래일 15시45분까지로 연장됐다.
 
김 상무는 이번 착오거래에 대한 예방 및 구제에 대해 "착오주문으로 인한 대량의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결제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가 장내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유인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 결제월을 도입하는 등 주식선물시장의 제도도 내달 15일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을 추가로 상장해 투자자의 정밀한 위험관리 및 투자전략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선물의 기초자산 수를 25종목에서 60종목으로 확대한다. 
 
이는 시장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고 주식선물 종목간에 유동성 격차가 생기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량 보유분의 원활한 이월(roll-over)과 ELS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자의 장기 헤지수요 등을 위해 협의대량거래를 도입하고, 거래기간이 최장 3년인 결제월을 추가하기로 했다. 협의대량거래란 당사자간 협의된 조건(종목, 가격, 수량)으로 신청해 체결한 거래를 말한다.
 
더불어 주식선물시장의 유동성과 현·선연계거래의 펀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해 주식시장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주식선물 증거금률 역시 기초자산의 변동성 위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김 상무는 "이번 주식선물시장 제도개선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내용에 따라 시장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에 부응한 결과"라며 "우량주에 대한 주식선물 도입 확대로 정밀한 위험관리 및 투자수단을 제공해, 기존 및 신규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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