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LH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4년간 7배 ↑"
김윤덕 "LH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4년간 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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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부적격 입주사례(주택 소유,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7445건이 적발됐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의 거주자 가운데 주택 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6월 기준) 154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0년에서 2013년 말까지 최근 4년간 723%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주택 소유가 3678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 초과 1965건(26.4%), 소득 초과 1802건(24.2%) 순이었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6600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고 영구임대 672건(9%), 공공임대 173건(2.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73건(17.1%)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52건(11.4%), 서울 764건(10.3%), 충남 722건(9.7%) 순으로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퇴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측은 부적격 입주자는 모두 입주 당시 무주택자이고 기준 소득 범위 이내여서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 진출로 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며 "다만 2년 단위의 갱신 계약시 입주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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