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냄새 원인은 '산화취'…"제조·유통 관리 소홀"
카스 냄새 원인은 '산화취'…"제조·유통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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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약처
식약처, 시중 제품 조사결과 발표…오비에 '시정 권고'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최근 불거진 오비맥주의 주력제품인 카스의 소독약 냄새의 원인은 소독약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온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산화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화취의 발생 원인은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제조 및 유통과정 상 관리 소홀 문제가 발견돼 제조사인 오비맥주에게는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26일 소독약 냄새에 대한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현장조사, 실태조사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신고제품 23건과 시중 유통제품 37건을 토대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산화취가 용존산소량 등 제조 공정 및 고온 노출 등 유통과정 상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제조사인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 대부분에서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높은 평균 134ppt 검출됐다. 그러나 시중 유통제품에서는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함량이 100ppt 이하로 검출됐다.

산화취는 맥주가 고온에 노출될 때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속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발생한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산화취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달부터 최종제품의 '용존산소' 관리기준을 낮춘 사실이 확인했다. 카스맥주에 산소량이 많아 산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통 과정 상의 관리 소홀 문제점도 발견됐다. 식약처가 제조업체의 물류센터,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 등 1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보관 및 운송단계에서 햇빛과 고온에 노출돼 있었다. 일부 도매업소에서 창고 외부에 장시간 쌓아뒀으며, 이 제품의 표면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식약처 측은 산화취 성분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화취 성분(T2N)은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는 물질로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원인으로 지목됐던 일광취와 소독약은 이상한 냄새를 일으킨 주범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 신고제품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과 일광취의 원인물질인 '3-메틸-2-부텐-1-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됐으며 소독약 물질도 들어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산화취가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해 오비맥주,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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