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속버스요금 내년부터 5% 내린다
일반 고속버스요금 내년부터 5%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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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5년부터 3년간 부가세 면제…"효과 보고 지속여부 검토"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내년부터 일반 고속버스 요금이 5%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일반기차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됐던 일반 고속버스에 물리고 있는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유사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내용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내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부가세 면제를 적용한 후 요금인하 등 면세 효과 발생 여부를 지켜보고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면제를 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율이 10%지만 업체들이 받아온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면세율은 5% 정도로 추정된다.

그동안 고속버스 업계에서는 서울∼부산 기준으로 새마을호(4만700원)와 무궁화호(2만7300원) 요금이 일반 고속버스(2만3000원)보다 비싼데도 기차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고속버스는 부과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재부는 "KTX와 국내선 항공 등이 발달하면서 일반 고속버스를 대중교통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정원 좌석수가 적은 우등 고속버스에는 계속 과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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