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갑 횡포' 고발기준 신설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갑 횡포' 고발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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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오는 22일 시행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배타적 거래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면 검찰에 고발된다. 또한 회사 법인이나 임직원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에는 법인과 함께 총수일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함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이 마련됐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하기로 했다. 법 위반 점수는 1~3점으로 나뉘어졌다.

법 위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유 비율 등이 포함됐다. 총수일가 지원의 부당성이 크거나 위반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각각 가장 높은 법 위반 점수를 받는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회사뿐 아니라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기준이 신설됐다.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자 및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면 고발된다. 더불어 다른 사업자와의 공급·입점 조건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더라도 고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위반 점수를 산정하도록 세부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게다가 담합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고발지침에는 없는 개인 고발기준도 신설됐다.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지만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개인에게는 고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발조치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고발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대형 유통업자의 갑 횡포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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