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캠코, 대부업체에 저신용자채권 무더기 매각"
감사원 "캠코, 대부업체에 저신용자채권 무더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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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을 대부업자들에게 무더기로 매각하면서 과도한 채권추심에 처하도록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의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12년 9월18일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명에 대한 6조3922억원의 무담보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들 채무자의 81.4%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자들이며,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만9637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별다른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대부분이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금융소외자였다. 

하지만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무리한 추심으로 인해 이들 채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특히 매각 당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조건을 대부업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됐다. 여기에 대부업체들이 인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탓에 환수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가진 주식, 급여 소득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2000여명의 부실기관 관계자가 2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등이 가진 골프·콘도 회원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않아 총 45억원 상당의 회원권이 방치되거나 파산업무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캠코와 예보의 사례를 포함해 총 3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각 기관에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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