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 특혜? '글쎄'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 특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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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79개사 중 1곳만 요건 충족
"내년 배당 30% 증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되면서 재벌들의 세금부담만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이 배당세 인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다 한동안 요건 충족 가능성도 낮다는 설명이다.

14일 본지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0대 그룹 기업 79개사의 지난해 배당실적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요건을 대입해본 결과 LG하우시스 한 곳을 제외하고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즉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배당을 하게 되면 대기업 그룹 주주들은 세제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최근 3년간 시장평균보다 120% 이상이면서 해당연도 배당총액이 10% 이상(유형1) 늘어나거나, 배당성향·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면서 해당연도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유형2)해야 한다.

일단 유형1을 보면 10대 그룹 상장사들은 평균 배당성향과 수익률이 낮아 120%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SK그룹의 SK텔레콤과 부산도시가스 뿐이었다. 하지만 둘 다 지난해 배당총액은 2012년과 동일한 수준이라서 10% 증가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유형 2의 경우 평균 배당성향·수익률이 50% 이상인 상장사는 28곳(SK텔레콤, 부산도시가스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중에서 지난해 배당총액을 30% 이상 늘린 곳은 LG하우시스밖에 없었다.

다만 올해와 내년 배당 수준에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는 대기업 상장사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배당성향과 수익률 요건을 채우는 28개사 중에 절반인 14개사가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의 배당을 시행했고, 다른 14개사도 배당금을 줄이는 추세였음을 감안하면 세제혜택을 이유로 배당을 30%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일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적어도 2950억원 규모의 배당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배당액(1624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한 10대그룹 상장사 관계자는 "매년 비슷한 금액을 배당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30%나 늘리는 것은 어렵다"며 "오히려 올해 저조하게 배당했다가 내년에 크게 배당하는 방식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 감세' 논란이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벌 감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등에서 1주를 가진 개미와 수천주를 쥐고 있는 재벌들이 체감하는 감세 규모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굳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작은 규모라도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유형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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