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기' 의혹 이인원 롯데 부회장 여동생 무혐의
'납품사기' 의혹 이인원 롯데 부회장 여동생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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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납품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부회장의 여동생 이모씨가 업체가 비용을 제공한 차량을 탔지만 정황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유통사업자 김모(49)씨는 "이씨가 '롯데마트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면서 중소형차를 요구했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 말을 믿고 아반테 차량을 리스해주고 자동차 보험료 등을 대납했지만 납품 계약을 따내지 못해 결국 사업체를 정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김씨는 김씨의 동업자 소개로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서로 교류가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씨와 김씨가 아닌 김씨와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 사건이 알려지자 롯데마트 역시 "이씨가 MD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MD 심사에서 상품 경쟁력이 부족해 탈락했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이 부회장은 물론 고위임원들 누구로부터도 김씨를 챙겨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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