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異見…파업으로 치닫나?
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異見…파업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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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등 임금협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3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국 사업장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파업 결의와 함께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외 43명을 포함시킨 쟁의대책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다시 한번 실시한다. 이 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18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단계별로 파업 수순을 밟게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14차례나 임금협상 교섭을 시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현대차 노조는 한국GM과 쌍용차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점을 들어 사측에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지만, 중노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대차 노조의 안건이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11일 다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10일간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20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날 경우 21일부터 파업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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