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신청 12일 유력
팬택, 법정관리 신청 12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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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택이 보유한 상암동 사옥 전경 (사진=팬택)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팬택이 이르면 1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전망이다.

팬택은 11일 오전 경영 대책 회의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시기를 12~13일 사이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팬택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이사회를 연 후 이를 바탕으로 내일(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팬택은 당초 10일 만기가 돌아온 상거래채권 220억원을 해결해야 하는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절차적 문제 등 내부점검이 필요해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의 금융권 차입금은 총52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이 21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팬택은 현재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원도 연체 중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지속하겠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동통신 3사에서 단말 구매를 거부하면서 영업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의 설명처럼 이통사는 팬택 단말기 추가구매를 거부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팬택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후 소비자들이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팬택 제품을 추가구매 하기엔 이통사의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경영진 재구성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 팬택 경영진이 유지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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