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인터뷰-2] "배당 늘려도 개미는 한해 1만원 이득"
[세제개편 인터뷰-2] "배당 늘려도 개미는 한해 1만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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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배당확대 정책이 실제로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배당액은 겨우 1만원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8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배당과세소득세제'는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내유보금 배당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국내증시에 상장된 기업군들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인 투자자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또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들의 시총비중은 3.1%이고요. 즉 개인 투자자들의 시총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배당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돌아오는 먹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고 말했다.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자 463만명이 연간 500억원의 추가배당을 받는 셈이라, 1인당 추가배당액은 1만원 정도라는 계산이다. 여기에 보유 주식 시총이 5000만원 이하로 살펴보면 개인투자자 428만명이 연간 310만억원의 추가배당을 받게 돼 겨우 1인당 7200원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것. 
 
결국 대부분의 배당금은 큰 손(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대주주)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 소장은 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당'보단 오히려 '내수활성화'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결국 소득분배이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간 소득격차를 어느정도 개선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계에 돈이 흘러가면 내수가 촉진되고, 기업들은 실적 상향 및 활발한 투자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는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고 말했다.
 
그간 가장 많이 대두됐던 '현금성자산비중' 문제에 대해서는 재계가 '엄살'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재계는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중장기 금융상품에 현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고 꼬집었다.
 
또 하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닌 조세부담능력인 '담세력'으로 기준삼아야 합니다. 담세력을 넘어서는 이중과세만이 위헌입니다. 게다가 사내유보금이 많이 쌓였다는 건 그만큼 담세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홍 소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대안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이번 세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로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게 임금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원칙대로 과세해서 약 2조원을 확보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많이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로 2조원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들의 평균 세 부담이 늘지 않기 때문에 제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으며,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가계로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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