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 '살인죄' 적용"
"군 검찰,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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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건의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4일부터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군 관계자를 인용해 KBS가 8일 보도했다.

군의 살인죄 적용 방침에는 부검 감정서를 통해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관련 병사의 진술이 나온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기록에는 한 가해병사가 지난 4월6일, 윤 일병이 쓰러지자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돼 있다.

검찰단은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다가 무죄가 선고된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등에 대한 판례 분석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검찰단의 이 같은 의견을 오늘 윤 일병 사건 수사 주체인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를 함께 기소해 재판에서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받을 방침이다.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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