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면세한도 50% 상향…업계 "효과 글쎄"
[세법개정] 면세한도 50% 상향…업계 "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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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면세한도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되자 면세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다만 내국인 고객의 매출 비중이 외국인 고객보다 낮다는 점에서 뚜렷한 매출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7일 면세 업계 관계자는 "면세한도가 400달러(한화 약 30만원)에서 50% 오른 600달러로 상향조정돼 내국인들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면세점 매출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0% 수준으로 외국인 고객보다 낮은데다가 장기불황으로 구매 패턴이 합리화됐기 때문에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 전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3000억원을 기록, 이 중에서 내국인의 매출은 30% 정도 수준인 2조원으로 추정된다. 불과 수년전만 해도 내국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40%를 넘었지만, 장기불황으로 씀씀이가 줄면서 현재는 30%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또 상향조정된 면세한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0달러보다 낮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OECD 가입국가 중 한국의 면세한도액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인 650달러보다 더 높은 800~1000달러 수준으로 상향돼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면세점에서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화장품 업계도 면세한도 상향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는 크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면세점 쇼핑을 하다가 면세한도가 조금 여유있다 싶으면 더 구매할 품목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화장품"이라면서 "그러나 화장품이 필수 구매품목에 포함되는 편은 아니어서 대폭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국회로 넘어간 뒤 세부내용이 손질될 가능성이 크지만 면세한도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정부, 정치권에서 두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개정안대로 내년부터 면세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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