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임원 모두 유죄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임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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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원 등 4명에 각 1000~2000만원 벌금형 선고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며 의도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참이슬'의 제조업체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씨와 상무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팀장 심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해롭다며 의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한 케이블방송사 PD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PD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만 담아 처음처럼 제조업체인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하지만 김 PD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이트진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쟁사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자 이를 영업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께 케이블채널인 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주원료인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 관리법상 소주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근육통과 피부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방송했다.

이같은 내용이 방송이 되자 하이트진로 황 전무 등은 전국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단과 현수막 등을 제작,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지난해 초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작년 소주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하이트진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월에 수사 결과 의도적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과 H방송 PD, 제보자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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