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PB상품 '햇쌀한공기 즉석밥' 전량 리콜
롯데마트, PB상품 '햇쌀한공기 즉석밥' 전량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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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마트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롯데마트가 자체브랜드(PB) 제품 '햇쌀한공기 즉석밥'을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환불조치하기로 했다.

7일 롯데마트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이 유통과정 중 압축·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 상태에 하자가 발생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해당 기간에 입고된 상품을 이달 3일부로 판매 중단 및 매장 철수를 완료한 상태다.

리콜 대상은 '햇쌀한공기 즉석밥' 제품 1입, 6입, 12입 등 세 종류의 총 6만여 개 정도이며,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4만여명이라고 마트 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중 포장 불량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휴가철 들어 즉석밥 운용 물량이 늘어나다보니 해당 현상이 일부 발견됐다"면서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원래 유통기한인 9개월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 보관시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받으려면 제품 구매 영수증이나 실물을 가지고 롯데마트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된다. 롯데슈퍼,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입처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몰 들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회수 조치 없이 전량 환불될 예정이며, 리콜 기한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롯데마트는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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