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고배당 유인" vs "재벌특혜"…배당세율 인하 '공방'
[세법개정] "고배당 유인" vs "재벌특혜"…배당세율 인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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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놓고 여야 '시각차'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고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해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재벌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세금인하 조치가 주식 보유가 많은 재벌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는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한다.

이는 이전까지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징수했으나 앞으로 세금을 줄여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 영향력이 큰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배당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면 결국 대기업의 최대주주인 재벌들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주주와 최대주주가 동등하게 세금이 줄지만, 보유주식이 적은 개미들보다는 막대한 규모의 주식을 쥐고 있는 대주주의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현재 약 1000억원의 배당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310억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이 적용돼 삼성 기업들이 모두 고배당 기업이 된다면 이건희 회장은 250억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즉 60억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세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부자감세 1탄에 이은 재벌감세 2탄"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대주주의 이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득도 똑같이 늘어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이 늘어나면 자연히 주식보유가 많은 대주주가 그만큼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아깝다는 것은 결국 배당을 늘리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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