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해운 톤세제 5년 연장…업계 '안도'
[세법개정] 해운 톤세제 5년 연장…업계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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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화 정착 과제 여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영구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31일 일몰되는 톤세 적용기한을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특별세제로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선박의 표준이익은 개별선박의 순톤수 기준 1000t 이하 14원, 1000~1만t은 11원, 1∼2만5000t은 7원, 2만5000t 이상은 4원이다.

해운기업은 톤세제와 기존 납세방법 중 자사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 번 선택하면 5년 간 의무적용이 유지돼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익과 상관없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운기업의 입장에서는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경영이 안정화되고 절감한 세액분 만큼 선박 구입 등 재투자를 시행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지난 2005년 톤세제 도입 이후 국내 해운업체의 상선 수가 3배수가량 증가하고 세계 10위권에서 5위권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했다는 점을 들어 톤세제의 영구화 정착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세계 해운 상위 20~30개국이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최근 한국의 톤세제를 벤치마킹해 오히려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만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톤세제가 영구화 돼야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톤세제가 올 연말 일몰되면 국내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까 염려했는데 연장돼서 일단 다행"이라며 "아직 국회 절차도 남아있고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제도 시행 대상이 확장된 점은 당장 업계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크루즈·여객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당장 순수 외항 여객선을 운항하는 곳이 1~2 군데로 적고 본격적으로 크루즈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없어서 당장 효과가 있지 않겠지만 향후 여객사업과 관광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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