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사내유보금,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단일세율 10%
[세법개정]사내유보금,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단일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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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배당 촉진 위해 배당소득세율 9% 인하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지금까지의 유보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누적돼 있는 사내유보금은 과세하지 않으며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일정액을 투자나 고용, 배당 등에 쓰지 않을 경우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에 10%의 세금을 매긴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이들의 수는 약 4000개로 전체법인으로는 1% 미만이나 총 법인세 중 80%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다. 
 
과세금액을 산정할 경우 투자를 포함한 A방식과 투자를 제외하는 B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A방식은 투자가 많은 기업이 주로 대상이며 투자, 임금, 배당 등에서 이익의 60~80%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가 적은 B방식은 당기소득에서 임금, 배당 등을 제외한 세금 부과 기준선을 20~40%로 설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을 받는 주주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달성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한다. 
 
일정수준이란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해당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했거나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그해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을 말한다. 또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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