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공동주택 분쟁 조정기구' 가동
2016년부터 '공동주택 분쟁 조정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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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르면 2016년부터 층간소음, 관리비 갈등과 같은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중재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현재 주택법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관리비 등의 규모가 11조6000억원에 달하는데도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법의 일부로 다뤄지면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분쟁만 1만3000여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대표적인 아파트 생활분쟁인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 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 각종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자 기능을 맡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생기면 두 곳에서 모두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이어 2심 재판부 역할을 맡게 된다. 중앙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지원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상담,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을 조회 가능토록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할 경우 이를 도와준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방호, 청소, 직원관리, 수리, 수선, 경리 등)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시·군·구가 사실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많은 분쟁과 비리로 얼룩진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분쟁이 줄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조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연내 제정한 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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