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카드분할 예비인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외환銀 노조 "카드분할 예비인가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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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환은행 노조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5일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한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이날 노조는 "금융위는 2.17. 합의서 서명을 통해 합의내용을 확약해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5월21일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의 본인가가 내려질 경우 침해된 헌법상 권리의 사후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카드분할 본인가가 내려지면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침해된 헌법상 권리가 회복될 수 없다"며 "최근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준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헌법소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5월 예비인가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양 은행간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마쳤다"며 "외환카드 분할은 은행합병을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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