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증가…조정률 '기대이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증가…조정률 '기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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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건수 10.2%↑…조정률 47.4% 불과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조정으로 사건이 해결된 건수는 신청 건수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 분석 결과, 모두 1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1건) 대비 119건(10.2%)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115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88건) 대비 69건(6.3%) 늘었다. 분쟁 해결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약 563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금액은 피해구제액과 절감된 소송비용 등을 합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났으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전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야별 유형을 보면 공정거래분야에서는 거래상 지위남용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접수된 사례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64건(26.4%), 하도급 분야는 대금 미지급행위 458건(66.3%)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9건(56.3%), 약관 분야는 과도한 위약금 8건(22.2%) 등이었다.

다만 분쟁조정이 최정적으로 성립된 건수는 전체 신청 건수 1280건 중 610건으로 47.4%에 불과했다.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조정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작년 같은 기간(88%)보다 3%p 감소했다.

이같은 수치는 공정위가 밝힌 처리건수(1157건)와도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공정위가 집계한 처리건수가 최종 조정 절차를 밟기만 한 사례도 포함한데다 신청취하, 소재불명, 자료 미제출, 기각, 소 제기 등을 모두 합친 수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종 불성립된 106건과 사실상 조정이 무의미한 사례인 441건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대상이 갈수록 복잡해져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았고 하도급 및 공정거래 분야의 조정성립률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점 등이 조정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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