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기업소득 환류세 '희비'…추가부담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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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룰' 적용시 2천억 vs 4천억…형평성 논란 예고

[서울파이낸스 박지은 송윤주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를 도입할 경우 삼성그룹은 최고 2천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은 4천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낮춰 적용하면 삼성그룹에서는 1개 기업만 80억원대의 세 부담을, 현대차그룹은 총 2천억원대 세금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밝힌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해 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삼성그룹의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2곳이 각각 1천787억원, 148억원의 세 부담이 생긴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나머지 11개 계열사는 세금을 한푼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할 경우 삼성전자도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돼 삼성중공업 한곳만 8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삼고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윤곽은 잡혀졌다. 하지만, 해외투자는 투자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정도만 확실할 뿐 과세대상 투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다른 요인을 공제범위에 포함할지 등은 변수로 남아있다. 

때문에, 해외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따져봐야할 변수다. 현재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에는 해외투자 액수나 비중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추정세액은 기업이 총투자액의 절반 정도을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한 상태로 산출됐다. 실제로 해외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들은 통상 투자액의 40∼60%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가정하에, 개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70%에서 투자액 절반, 임금상승분, 배당금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17조9천295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둔 삼성전자는 1천787억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는 유형자산 취득액 10조2천838억원과 무형자산 취득액 7천480억원을 합한 투자액의 절반(5조5천159억원)에 배당금 2조1천569억원, 임금인상분(2013년 임금총액 9조5천750억원-2012년 임금총액 6조4천845억원) 3조905억원을 합산해 산출한 결과다.

삼성의 이 정도 세 부담은 매출 및 당기순익 규모를 감안할 때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은 어떨까? 역시 삼성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하고 투자금의 절반이 해외에 투자됐다고 가정하면 현대차그룹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중 8개사가 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총 4천70억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한다. 삼성과는 대차다.

사별로 보면 현대차 1천476억원, 기아차 629억원, 현대모비스 1천68억원, 현대하이스코 660억원, 현대건설 142억원, 현대위아 67억원, 현대로템 16억원, 현대위아 10억원 등의 순이다.

당기순익의 60%를 적용한다고 해도 삼성보다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 8개 계열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총 2천839억원에 달한다. 현대차 958억원, 기아차 365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이다.

이처럼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삼성에 비해 과세 대상도 많고 금액도 큰 이유는 뭘까? 다른 기업에 비해 배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첫번째 요인이다.

해외투자가 많은 것도 눈에 띄는 요인 중 하나다. 현대차의 경우 해외공장이 상대적으로 많아 세 부담이 커질 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차. 이들은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사내유보금 보유 비중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 2개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 사내유보금 516조원의 무려 57.4%를 차지하고 있다.

새 경제팀이 추진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할 경우 이들 2대 대표그룹간 세금 부담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절충점 찾기'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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