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는 인정 안해"…기업소득환류세제 '윤곽'
"해외 투자는 인정 안해"…기업소득환류세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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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투자 범위 관련 '부동산' 포함 여부 미정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이른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물려 기업의 소득이 가계 등 다른 경제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구상하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주창한 것으로, 처음에는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페널티(과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재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 부총리가 지난주 말 열린 전경련 하계 경영자 포럼에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고, 28일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브리핑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구상이 실행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싯점은 201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 변수 중 하나"라며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 가계소득 증대 등 제도 도입 취지와 거리가 있는 만큼,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이에대해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문 정책관은 또 "유무형 자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해당된다"면서도 "유형 자산 중 설비투자만 인정할지 부동산투자까지 인정할지는 더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문 정책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으니 최대 그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 구간의 세율은 25%로, 중간 구간인 20%는 23%까지도 세부담이 늘 수 있다. 즉 번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 이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인데,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 바와 다르지 않다.

문 국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기준구간이 (당기이익의) 60∼70%로 예시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할 경우,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지급했다면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1억원의 세부담이 생긴다는 얘기가 된다. 이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총 70억원 이상을 썼다면 기업소득환류세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만 해당된다. 특히 적용 대상 기업이라도 과거에 적립된 유보금과는 상관없이 2015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적립금 판정 기간이 2년이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시기는 2017년부터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는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의식한 듯 문 국장은 "(법인세율을) 바로 올리는 것이 세수 차원에서는 훨씬 많이 걷힐 수 있겠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투자가 활발해지고 배당과 임금 등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세수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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