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통상임금 확대안' 잠정 합의
한국지엠 노사, '통상임금 확대안' 잠정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28일 열린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9일 오후 1시에 노조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뒤 투표 일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국지엠 사측은 올해 완성차 업계에선 최초로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4일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통상임금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쌍용차는  2010년부터 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다.

반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아직까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