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8일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폐기물 소각시설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4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GS건설 강 모(52) 상무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 등은 2009년 5월 김포한강신도시 폐기물 시설공사는 GS건설이 남양주 별내 공사는 코오롱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상대건설사 컨소시엄에 들어간 대우건설 등을 들러리 조로 꾸며 입찰가격을 낮게 써 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6개 건설사에 105억9천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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