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인하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최경환 "법인세 인하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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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책과 관련해 과세 페널티가 아니라며 기업들이 수익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을 하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과세 폭도 그동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내에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정도 줄어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또 그동안 쌓인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익은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배당과 임금, 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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